전세 낀 아파트,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
전세 낀 아파트,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부모님이라면 세입자가 있어도 증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낀 상태에서 증여하면 그 보증금은 채무로 인정되는지, 세금은 단순증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기와 신고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 낀 아파트도 증여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거주 중이어도 소유권 증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과 소유권 이전은 별개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차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넘겨받는 형태로 증여하면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부르고, 보증금 채무 없이 순수하게 물려주는 방식과는 과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전세를 낀 아파트를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채무 인수 여부입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얼마나 부담부증여로 인정받는 조건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보증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와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형식적으로만 채무를 넘기면 과세관청은 이를 채무 인수로 보지 않고 전체를 증여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전세보증금 채무만 증여계약서에 기재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채무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