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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 대신 내주면 증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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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 대신 내주면 증여가 될까요 자녀가 결혼이나 독립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금이 부족해 부모가 일부 금액을 대신 이체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 증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전세보증금 대신 내면 증여일까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단순히 송금 경로만으로 증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실제로 그 자금을 부모에게 갚아야 하는 대여인지, 대가 없이 지원받은 증여인지 자금의 성격과 상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 경로가 아니라 자녀가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갚을 계획도 근거도 없이 받았다면 증여로, 실제 상환 관계가 성립한다면 대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차용증 없으면 증여일까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기준 차용증 한 장을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세무서가 보는 것은 서류보다 그 뒤에 있는 실행 여부입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실제 계좌이체 상환 내역 ·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적용 이자율 확인 · 상식적인 범위의 상환 기간 예를 들어 부모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대신 내주고 자녀가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 계좌로 이체해 갚아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환 흔적 없이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보는 판단이 힘을 얻습니다. 전세금 증여세 얼마 나올까 대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확정되면,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