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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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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지" "갱신을 따로 요구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둘 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성립 조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와 중도해지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핵심은 통지 시기입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 임대인 무통지 (만료 6~2개월 전) · 임차인 무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 없음 · 연장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 이상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뚜렷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조건을 바꾸고 싶어도 종전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요건은 무엇일까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명확하게 갱신을 요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하나의 임대차 관계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묵시적 갱신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임대료 5억 원 전세를 살던 세입자라도 묵시적 갱신 상태...

전세 묵시적 갱신, 언제 성립되고 어떻게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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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언제 성립되고 어떻게 끝날까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도, 나에게서도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다면 계약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고 이후에 조건이 바뀌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립 기준부터 갱신 이후 계약 조건, 중도해지 방법까지 실제 상황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통지 시점입니다. 임대인 쪽 통지 가능 기간과 임차인 쪽 통지 마감 기한이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어서, 한쪽만 챙기고 있으면 뒤늦게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체크리스트 · 임대인 통지 없음 (6~2개월 전) · 임차인 통지 없음 (2개월 전까지) · 2기 차임 연체 사실 없음 · 그 밖의 의무 위반 없음 연체나 의무 위반이 있었던 임차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통지가 오가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 다시 보기 갱신되면 보증금도 그대로일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감청구 요건과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임대료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 또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