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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범위,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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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범위,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까 상가 계약이 끝나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원상복구입니다. 건물주는 내부를 전부 뜯어내고 공실 상태로 돌려달라고 하고, 임차인은 내가 설치하지도 않은 시설까지 왜 철거해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문구, 입점 당시 상태, 전 임차인과의 관계에 따라 철거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퇴거를 앞두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책임 범위가 나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민법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래 상태는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내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 를 뜻합니다. 입점 후 직접 설치한 칸막이, 간판, 주방 설비, 바닥재, 천장 조명처럼 내가 수리하거나 바꾼 부분을 걷어내는 것이 기본 범위입니다. 반대로 영업하며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일상적인 마모까지 새것처럼 되돌려야 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는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지만,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거나 훼손 정도가 통상 범위를 넘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퇴거 시점에 다툼을 줄이려면 입점 당시 모습을 누가 더 정확히 남겨두었는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원상복구 범위 먼저 가늠하기 ·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 문구가 있는가 · 입점 당시 사진이나 도면이 남아 있는가 · 직접 공사한 부분과 인수한 시설 구분 · 전 임차인과 권리양수도 계약을 했는가 · 통상 마모인지 파손인지 나눠볼 수 있나 상가 임대차 분쟁 대응 순서 전 임차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