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사면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 아파트 사면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 예정 구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함께 따라오는지입니다.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이라도 매수한 시점과 조합의 진행 단계에 따라 입주권을 받는 경우와 현금청산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갈립니다. 등기 명의만 넘어오면 조합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구역 안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과 달리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재건축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합설립에 동의했는지, 언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 자격 확인 항목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관계 확인 · 재건축사업 동의 여부 확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확인 · 조합설립인가 후 지위양도 제한과 예외 요건 확인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매수와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우라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뿐 아니라 실제 권리 변동 시점과 법정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단계 궁금하면 매수 시점 따라 결과 다름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한 사람에게 조합원 지위 자체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매수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