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후 아파트 매매할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설립 후 아파트 매매할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매물이 나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진행해도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지금 팔면 원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될지,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지 못해 계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입니다. 조합설립인가라는 단계 하나만으로 매매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와 매도인이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지역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지위 양도에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라도 구역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매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로 확인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매매 전 먼저 볼 조건 · 해당 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 조합설립인가 고시 여부와 시점 · 매도인 보유·실거주 기간 · 사업시행인가 신청 진행 상황 내 매수시점 조합원될까 매도인 보유기간 따라 갈림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이라 해도 모든 매매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고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사람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