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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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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 시기를 놓치면 새 아파트 대신 금전으로 정산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물건이나 매수를 검토 중인 물건이 실제로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 기준 현금청산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큼 금전으로 정산받고 사업구역에서 나오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경우,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각 경우마다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절차,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조합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된다'는 식으로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청산 유형 구분 · 조합설립에 동의했는지 여부부터 확인 · 분양신청 기간과 신청 여부를 확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까지 함께 확인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확인 내 조합원 자격 확인법 조합설립 미동의자 매도청구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조합이 동의 여부를 촉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정해진 회답기간이 지나면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기한을 조합이 넘기면 매도청구권 자체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소유자 입장에서도 회답 시점을 놓치면 협상 여지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조합 측 통지 시점과 본인의 회답 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