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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이사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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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이사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를 앞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각각 받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항목은 근거 법령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거주 기간과 지급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근거를 둔 보상 항목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가 기준이 되며, 이후 산정통보일이나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지급 의무 자체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시점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세입자는 4개월분, 실제 거주하던 소유자는 2개월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판례가 있어, 분양신청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확인 포인트 ·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 세입자와 소유자의 산정 개월수 차이점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가구원수 기준 · 조합원 분양신청 여부에 따른 제외 대상 이사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이사비는 실제 이사에 드는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실비 성격으로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가구원 수가 아니라 주택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주거이전비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사비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했는지를 주거이전비처럼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으로 판단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실제 이주하는 경우인지가 중요하며, 주거이전비의 거주기간 요건과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조건 궁금해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