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할까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할까 재개발 구역에 살던 집을 비우고 이주할 때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안내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이자를 누가 내는지는 안내문만 봐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이자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주비 대출의 이자 부담 구조를 실제 사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주비 이자 누가 내는 걸까 재개발 이주비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의 일정 비율까지 나오는 기본이주비와,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 추가로 나오는 추가이주비입니다. 이 두 대출의 이자 부담 방식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주비 이자 확인 기준 · 기본이주비의 이자 부담 방식은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 추가이주비도 조합·조합원 부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조건은 조합 의결 내용과 대출 협약을 확인합니다 · 조합이 이자를 부담해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구분은 일반적인 설계일 뿐,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이주비까지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한 곳도 있고, 추가이주비까지 조합이 대납하도록 정한 곳도 있습니다. 이주비 한도 얼마나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 차이 예를 들어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매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 주는 경우, 조합원은 별도로 돈을 낼 일이 없습니다.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지 않으니 무이자로 느껴지지만, 이 비용은 조합의 사업비 항목에 그대로 쌓입니다. 반대로 추가이주비를 받아 이자를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달 대출 이자가 조합원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이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대출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면서 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의 이자 처리 방식이 서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