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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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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 통보를 받은 세입자 중에는 조합원처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명칭이 조합원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조건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뭐가 다를까 조합에서 흔히 말하는 이주비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새 거처를 구할 때 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받는 자금을 뜻합니다. 반면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이며, 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보상금 성격을 갖습니다. 두 용어가 비슷하게 쓰이다 보니 세입자도 이주비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조합 안내문에서 '이주비 지급 대상 아님'이라는 문구만 보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절차가 궁금해 세입자 보상, 조건은 무엇일까 주거이전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시점 당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세입자는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확인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이사비는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주택 면적 등에 따른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 확인 기준 ·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이사비 대상 여부를 확인 · 기준시점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 산정 ·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실제 지급 여부는 개별 보상 요건을 함께 확인 무허가 건물 세입자는 어떨까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다고 해서 보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