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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아파트 잔금 재산세, 누가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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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아파트 잔금 재산세, 누가 낼까요 6월에 아파트 잔금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 걱정이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잔금 날짜를 하루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재산세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특정 날짜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이 6월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6월 잔금이 왜 민감한 시기인지,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잔금일이 기준일에 걸릴 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계약일이나 실제 이사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일만 보고 세금 부담자를 단정하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기준일 체크포인트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계약일보다 실제 취득 시점 확인 ·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이 중요 · 등기가 먼저라면 등기 시점도 확인 ·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판단 6월1일, 무엇을 봐야할까 잔금일이 6월 1일보다 며칠 앞선 5월 말이라면 매수인이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었거나 잔금을 완납한 상태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잔금이 6월 2일 이후로 잡혀 있다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잔금이 6월 1일 당일이거나 그 언저리로 잡힌 경우입니다. 6월 1일에 실제 잔금 지급과 취득이 이루어져 매수인이 이날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된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을 6월 1일로 잡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해 재산세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