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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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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매도인의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보내도 되는지부터 망설여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채무인수 약정이 없는 일반 매매에서는 근저당 말소와 잔금 지급이 서로 맞물려 이행되는 관계로 봅니다. 다만 매도인이 말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깨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잔금 준비 상태와 특약 내용,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근저당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대부분 잔금일 당일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받아서 은행 대출 갚겠다"고 해 놓고 상환액이 부족하거나, 대출은 갚았는데 해지 절차를 빠뜨려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그대로 남는 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잔금 전, 잔금 당일, 소유권 이전 후로 나눠 매수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잔금 전 말소 약속이 어긋날 때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사는 일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매도인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근저당의 존재가 아니라 잔금일에 누가, 어떤 돈으로, 언제 말소하느냐 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도 매수인이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빼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쪽만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잔금 전 먼저 볼 부분 · 을구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위 · 매도인의 실제 대출 잔액과 상환 예정액 · 계약서에 적힌 근저당 말소 특약과 기한 · 잔금만으로 매도인 대출 전액 상환 가능 여부 ·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상환 처리 창구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