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과 등기이전일 다르면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잔금일과 등기이전일 다르면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매매 잔금은 5월에 치렀는데 등기이전은 6월에야 마쳤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아갈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돈을 다 받았으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수인은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으니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계약서상 날짜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에 실제로 누가 소유자였는지로 갈립니다. 잔금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이나 등기 명의만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된 날이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차이 나는 일이 흔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판단 순서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확인 · 실제 잔금 지급 시점 확인 · 등기가 먼저라면 등기 시점도 확인 · 계약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즉 잔금을 5월 20일에 치렀지만 등기접수는 6월 10일에 이뤄졌다면, 소유권 판단 기준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더 빠른 날짜인 잔금일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 실제 잔금이 5월 20일 지급됐다면 이를 중심으로 취득 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등기 시점도 함께 확인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세 기준일 다시보기 자주 헷갈리는 등기 지연 사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두 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