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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등기이전일 다르면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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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등기이전일 다르면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매매 잔금은 5월에 치렀는데 등기이전은 6월에야 마쳤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아갈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돈을 다 받았으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수인은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으니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계약서상 날짜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에 실제로 누가 소유자였는지로 갈립니다. 잔금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결국 누구 몫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이나 등기 명의만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된 날이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차이 나는 일이 흔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판단 순서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확인 · 실제 잔금 지급 시점 확인 · 등기가 먼저라면 등기 시점도 확인 · 계약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즉 잔금을 5월 20일에 치렀지만 등기접수는 6월 10일에 이뤄졌다면, 소유권 판단 기준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더 빠른 날짜인 잔금일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 실제 잔금이 5월 20일 지급됐다면 이를 중심으로 취득 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등기 시점도 함께 확인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세 기준일 다시보기 자주 헷갈리는 등기 지연 사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두 가지를...

5월에 산 아파트 재산세, 올해는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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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산 아파트 재산세, 올해는 누가 낼까 5월에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면 올해 재산세는 당연히 본인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매매 계약을 한 달이 아니라 정해진 하루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갈립니다. 같은 5월 거래라도 잔금과 등기 처리 시점이 며칠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세 판단 전 확인 사항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짜가 기준 ·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 · 6월1일 당일 소유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판단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5월에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도 실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계약하고 5월 말에 잔금을 완납하면서 등기까지 마쳤다면, 6월1일 시점의 소유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이 경우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과 잔금 일정이 늦어져 소유권 이전이 6월2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6월1일 당시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20일에 계약하고 5월31일에 잔금과 등기를 모두 끝낸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그해 재산세를 매수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5월 안에 계약했지만 잔금일이 6월2일로 잡혀 그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인이라 재산세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과세기준일 다시 보기 잔금일 등기일 어느게 기준 많이 오해하는 부분 ...

전세대출 실행, 언제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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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 언제 진행될까요 전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대출 실행일입니다. 승인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잔금일이나 전입신고 시점과 맞물려 실행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일정을 잡기 전에 실행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실행일 언제 정해질까 전세대출 실행일은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일은 보통 계약서상 잔금일과 이사 일정, 보증 및 은행 심사 완료 여부를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신청기한을 계산할 때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이 기준이 되는 상품도 있지만, 실제 실행일은 취급은행과 계약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관련 보증은 상품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계산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실제 대출 실행일과 신청기한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일 판단 기준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입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 보증기관 심사 결과 따라 달라집니다 · 이사 날짜와 실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마다, 그리고 이용하는 보증기관에 따라 서류 확인 절차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행일을 이사 날짜에 맞추고 싶다면 이 기준을 미리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두는 편이 이후 일정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대출 조건 다시보기 심사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기간 전세대출 심사는 한 번의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전 상담에서 소득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바탕으로 보증기관 심사가 진행되고, 이 결과를 은행이 최종 승인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서류가 한 가지라도 애매하게 준비되면 보완 요청이 들어오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 작성...

부동산 계약 전 확인 서류, 무엇을 함께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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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확인 서류, 무엇을 함께 봐야 할까 계약 도장을 찍기 전 서류 하나만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넘어갔다가 계약 이후에야 건축물대장이나 토지 관련 서류에서 다른 문제를 발견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서류마다 보여주는 정보ㄹ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왜 함께 봐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 전 자주 나오는 궁금증 ·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될까 · 건축물대장은 왜 같이 봐야 할까 · 토지 관련 서류도 필요한 걸까 ·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일까 · 잔금 치르기 전 다시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만 봐도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구조 같은 기본 정보를 보여주고, 갑구는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가처분 여부를, 을구는 근저당이나 전세권 같은 제한물권을 나타냅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이 발급·열람한 시점의 등기기록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약 이후 권리관계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이후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만으로 잔금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에는 근저당이 없던 주택인데, 잔금 지급 직전 다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서 새로운 근저당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잔금 지급을 미루고 말소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왜 따로 볼까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반 여부를 보여줍니다. 정부24 (gov.kr)를 통해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눈여겨...

부동산 잔금일, 확인해야 할 순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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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 확인해야 할 순서 총정리 잔금일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보다 훨씬 더 예민한 하루입니다. 등기부등본 상태, 근저당 말소 여부, 대출 실행 시점이 같은 날 한꺼번에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순서가 어긋나면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또 봐야 하는지, 근저당은 언제 없어지는지, 대출은 잔금과 동시에 실행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잔금을 다 치르고도 등기 접수가 미뤄지는 일이 생깁니다. 잔금일 당일 확인 항목 · 등기부등본 최종 재열람 · 근저당 등 제한물권 상태 · 매도인 신분증·인감 확인 · 대출 실행 여부와 시점 ·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잔금 치르기 전 확인할 서류 계약 당시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잔금일에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가압류가 붙는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당일, 늦어도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있는지도 이 시점에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자격도 같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언제 다시 볼까 등기부등본 재열람 시점은 잔금 지급 직전이 원칙입니다. 오전에 열람했더라도 잔금이 오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 직전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에는 근저당이 하나뿐이었는데, 잔금일 아침 다시 열람하니 새로운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