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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넣어준 돈, 증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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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넣어준 돈, 증여일까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주고 계신가요. 별생각 없이 이체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자녀가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 입금, 증여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증여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양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자녀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더라도 자녀가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 주식이나 부동산 자금으로 쌓아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 · 미성년 자녀 10년 2천만원 공제 · 성년 자녀는 10년 5천만원 공제 · 배우자는 10년간 최대 6억원 공제 · 기타 친족은 10년 1천만원 공제 여기서 미성년인지 성년인지는 돈을 받는 날, 즉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 증여 얼마까지 생활비, 저축하면 과세될까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 통장에 200만원을 보내고, 자녀가 그 돈을 학원비나 식비 등으로 바로 쓰는 경우라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소비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200만원을 보냈는데 자녀가 이를 전혀 쓰지 않고 매달 그대로 적금에 넣어 목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생활비라는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저축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는 세뱃돈이나 명절 용돈에도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이나 축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