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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집값 대신 내면 증여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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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집값 대신 내주면 증여세 나올까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계약금이나 잔금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집값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증여인지,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인지 자금의 성격과 이후 상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대여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집값 대신 내주면 어떨까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든, 매도인 계좌로 직접 대금을 넣어줬든 세법상 취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자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차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자녀가 스스로 마련한 것인지"입니다. 부모가 집값 일부를 대신 내주고 자녀가 갚을 계획이나 실제 상환 기록이 없다면, 대여보다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부모가 매도인 계좌로 직접 이체해 준 경우, 자녀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상환 계획도 없었다면 이체된 금액 전체가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계산법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기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득이나 재산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면, 그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취득자금의 상당 부분을 소득·저축·대출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추정 규정 자체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 규정을 피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별도 조사를 통해 실제 증여 사실을 확인하면, 추정 기준과 무관하게 확인된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추정 배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