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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대출금 대신 갚아주면 증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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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대출금 대신 갚아주면 증여일까 자녀 명의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급한 마음에 이체부터 하고 나서야 증여세가 걱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환한 사람과 방식, 자녀의 상환 능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출 대신 갚아주면 증여일까요 세법은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상황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대신 변제해 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가 없이 대신 변제했다면 그 변제로 자녀가 얻은 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대여 관계가 별도로 성립했다면 그 실질관계와 상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공제 한도 얼마일까 언제부터 증여세가 나올까요 대신 갚아준 금액이 곧바로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 한도를 넘는 금액부터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재산은 10년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핵심 기준 ·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 혼인·출산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가능 · 공제 넘는 금액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기한은 증여월 말일 기준 3개월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공제 한도를 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나 조부모에게 나눠 받더라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직전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도 같은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부담부증여도 해당될까 어떤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