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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2026년 이후 보증사고 신고가 늘면서 전세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증금을 청구하려 하면,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HUG·SGI 보증기관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정식명칭: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청구 가능 시점: 계약 종료일 이후 30일 경과 시점부터 - 보장 한도: 가입 시 설정한 보증금 한도 내 전액 가능 단, 개인별 조건 및 가입 시기, 보증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반환이 거부된 경우 -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 집주인의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핵심은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두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구 절차 요약 청구는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전반적으로 약 30~45일이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법     접수 기관 및 방법 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홈페이지: www.khug.or.kr - 보증금 반환보증 → 사고신고 메뉴 -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접수 가능 ② SGI서울보증 - 홈페이지: ww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