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월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올랐는지, 월세만 조정됐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리고, 재계약 사이에 집주인 대출이 생겼다면 순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재계약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나요 재계약 때 따져야 할 핵심은 새 서류를 받느냐보다 지금 지키고 있는 순위가 이어지느냐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인 재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이어지고, 보증금이 오른 재계약은 오른 금액만큼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중간에 끊겼거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재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재계약 서명 전 점검할 것 · 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올랐는지 먼저 보기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끊기지 않았는지 · 재계약 직전 등기부 을구 변동 살피기 ·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 보기 월세 확정일자 필요한가 보증금 그대로면 어떻게 되나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재계약이라면, 이미 받아 둔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일반적으로 이어집니다. 새 계약서를 쓰든 묵시적 갱신이 되든 보증금 액수가 같으면 우선변제의 기준 날짜는 처음 받은 날로 유지됩니다. 같은 금액의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순위를 앞당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전입신고 이력입니다.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전입이 끊기면 대항력은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보증금 올리면 증액분은 별도 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존 보증금 부분은 처음 확정일자 순위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