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 왜 나왔을까요
아파트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 왜 나왔을까요 얼마 전 아파트를 정리하고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도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해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계약도 끝났고 소유권도 넘겼는데 왜 세금 고지서가 나에게 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는 재산세 특유의 과세 시점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재산세 누가 내는지 고지서 받기 전 체크 · 잔금일이 6월1일 이전인지 · 등기접수일은 언제인지 · 계약서에 세금 특약 있는지 · 실제 등기이전 완료됐는지 재산세는 왜 나에게 왔을까 재산세는 매매 계약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5월에 체결했더라도 실제 취득 시점이 6월 2일 이후라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매도인이 됩니다. 6월1일 기준이 가르는 것 같은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잔금을 받은 날짜가 하루만 달라져도 그 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완전히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잔금일이 등기접수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날짜가 사실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계약을 맺고 6월 5일에 잔금을 받은 경우라면, 6월 1일 시점에는 아직 매도인이 소유자였으므로 그 해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 모두 매도인에게 고지됩니다. 반대로 5월 30일에 잔금과 등기까지 모두 마쳤다면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잔금일 기준 6월1일 소유자 재산세 납부자 5월31일 이전 매수인 매수인 6월1일 당일 매수인 매수인 6월2일 이후 매도인 매도인 6월1일 잔금 재산세는 특약 있어도 고지서는 그대로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