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집 입주일은 다가오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가 가장 급한 질문입니다. 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사를 먼저 가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월세도 임차권등기명령 되나요 주택 임대차라면 월세든 전세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열려 있는 절차가 전세와 같습니다. 신청의 전제는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야 하니 등기부터 하겠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가 월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택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잡아둘 기준 · 주택 월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기재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등기만으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사 먼저 가면 안 되는 이유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는 전입신고로 갖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고 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 일정이 먼저 잡혔더라도 순서는 신청과 등기 완료가 앞이고 이사가 뒤입니다. 사례 1 · 이사 날짜가 먼저 잡힌 경우 · 상황: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 기준: 등기부에 기재 완료된 시점 · 조건: 새 집 입주일과 등기 시점 비교 ·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