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월세세액공제서류인 게시물 표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내 월세도 공제될까

이미지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내 월세도 공제될까 월세를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택, 전입신고 중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가 빠질 수 있어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월세 액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소득, 세대 상황, 집의 규모, 주민등록 주소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올해 낸 월세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서류를 내야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대상일까 대상 여부는 네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통과하는지로 갈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4가지 조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과세기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인정되는 월세는 1년에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를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내도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1,000만원까지이고, 여기에 15% 또는 17%를 곱합니다. 최대 공제액이 170만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인 결정세액 안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낸 세금이 적은 분은 계산상 공제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월세 전입신고 전 체크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어디까지 무주택 여부는 계약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월세로 살다가 가을에 집을 샀고 12월 31일에 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해 낸 월세는 공제에서 빠지는 쪽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