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조건과 한도 총정리
혹시 매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빼먹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학비만’ 공제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원비, 유치원비, 심지어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까지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란?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초·중·고 자녀 학원비, 유치원비, 대학등록금까지 공제 범위가 다양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종류 국세청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 학교납입금, 급식비, 방과후 수업비, 특수교육비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 급식비 대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포함 가능 (단, 교육 목적 명확해야 함) 근로자 본인: 직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공제대상 공제율 연간 한도 취학 전 아동·초중고 15% 1인당 3백만원 대학교 학생 15% 1인당 9백만원 근로자 본인 15% 본인 전액 ※ 교육비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로 적용되며,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즉,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원비, 사교육비도 공제될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원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초중고 자녀가 방과후 프로그램, 특기적성 학원 등에 참여했다면 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단, 취미 목적이거나 예체능 일반 학원은 공제 제외될 수 있으며, 교육목적 여부는 영수증과 서류로 판단됩니다. 이중 공제 주의 사항 동일 교육비를 배우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자녀 대학 등록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교육비 확인 및 자료 제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녀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