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할까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할까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날짜부터 막막해집니다.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새 세입자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지, 이사를 먼저 나가도 되는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반환 시기와 대응 순서, 지연이자 기준까지 상황별로 짚어봅니다. 월세 보증금, 언제 돌려받나 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과 실제로 집을 비워주는 날이 기준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넘기는 일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동시에 이뤄지는 관계라서, 열쇠를 건네는 날 정산까지 끝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만기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집주인에게 지연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종료 시점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도 종료를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반환 시기 점검 항목 ·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과 반환 시기 특약 · 만기 2개월 전까지 종료 통보를 했는지 · 묵시적 갱신이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 이사 날짜와 열쇠 반납 시점 합의 여부 ·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등기부 소유자 열람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집주인이 안 줄 때 첫 대응 만기가 지났는데 반환 일정이 계속 미뤄진다면 말로 하는 독촉보다 기록이 남는 요구가 먼저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반환 요구와 희망 날짜를 남기고, 답이 없거나 회피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로 넘어간다는 문구를 담습니다. 첫 대응 순서 · 문자·카톡으로 반환 요구와 기한 남기기 ·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 통보 · 기한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