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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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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지" "갱신을 따로 요구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둘 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성립 조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와 중도해지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핵심은 통지 시기입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 임대인 무통지 (만료 6~2개월 전) · 임차인 무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 없음 · 연장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 이상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뚜렷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조건을 바꾸고 싶어도 종전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요건은 무엇일까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명확하게 갱신을 요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하나의 임대차 관계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묵시적 갱신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임대료 5억 원 전세를 살던 세입자라도 묵시적 갱신 상태...

월세 세입자 권리,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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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권리,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월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보다 보호가 약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굳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보호 요건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세입자마다 자신이 어디까지 보호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계약갱신, 보증금 반환, 관리비 분쟁처럼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월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적다고 해서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를 실제로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법이 정한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갖춰야 할 요건 · 전입신고 완료 여부 · 확정일자 부여 여부 · 실제 거주(점유) 사실 · 계약서상 보증금·차임 정확 기재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와 신고를 같은 날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면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월세 계약갱신 조건 보기 확정일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한 세입자는 전입신고만 마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사정으로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됐고,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은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 보니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