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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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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집 입주일은 다가오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가 가장 급한 질문입니다. 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사를 먼저 가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월세도 임차권등기명령 되나요 주택 임대차라면 월세든 전세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열려 있는 절차가 전세와 같습니다. 신청의 전제는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야 하니 등기부터 하겠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가 월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택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잡아둘 기준 · 주택 월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기재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등기만으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사 먼저 가면 안 되는 이유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는 전입신고로 갖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고 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 일정이 먼저 잡혔더라도 순서는 신청과 등기 완료가 앞이고 이사가 뒤입니다. 사례 1 · 이사 날짜가 먼저 잡힌 경우 · 상황: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 기준: 등기부에 기재 완료된 시점 · 조건: 새 집 입주일과 등기 시점 비교 · 대응:...

월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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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올랐는지, 월세만 조정됐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리고, 재계약 사이에 집주인 대출이 생겼다면 순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재계약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나요 재계약 때 따져야 할 핵심은 새 서류를 받느냐보다 지금 지키고 있는 순위가 이어지느냐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인 재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이어지고, 보증금이 오른 재계약은 오른 금액만큼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중간에 끊겼거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재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재계약 서명 전 점검할 것 · 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올랐는지 먼저 보기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끊기지 않았는지 · 재계약 직전 등기부 을구 변동 살피기 ·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 보기 월세 확정일자 필요한가 보증금 그대로면 어떻게 되나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재계약이라면, 이미 받아 둔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일반적으로 이어집니다. 새 계약서를 쓰든 묵시적 갱신이 되든 보증금 액수가 같으면 우선변제의 기준 날짜는 처음 받은 날로 유지됩니다. 같은 금액의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순위를 앞당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전입신고 이력입니다.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전입이 끊기면 대항력은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보증금 올리면 증액분은 별도 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존 보증금 부분은 처음 확정일자 순위를 유지...

월세 보증금 소액이어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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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소액이어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보증금이 500만원, 1,000만원처럼 적은 월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건너뛰는 일이 흔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있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확정일자가 없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 집주인의 대출 여부,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소액이면 확정일자 생략해도 될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월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그 한도를 넘는 보증금과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적으면 영향이 작고, 한도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확정일자가 하는 일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정하는 기준일 ·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 · 한도 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필요 월세 우선변제 되나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될까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으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거주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은 보증금을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는 순서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깁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순위가 매겨지므로, 전입신고만 해 둔 상태는 절반만 갖춘 셈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따로 따지는 이유입니다. 소액임차인 판단, 월세 환산은 주거용 월세 계약의 소액임차인 여부는 실제 보증금 액수로 판단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는 환산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개정 기준으로 서울은 이 금액이 1억 6,5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는 최대 5,500만원까지 인...

월세 보증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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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작다 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건너뛰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는 주거용 임대차라면 전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보증금이 적더라도 두 절차를 언제 마쳤는지에 따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돌려받는 순서가 갈립니다. 이사 당일부터 따져야 할 날짜와 소액임차인 기준을 상황별로 풀어봅니다.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다 금액이 작아 '어차피 몇백만 원인데'라며 확정일자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가 빠져 있거나,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이사가 늦어 순서가 어긋나는 일도 흔합니다. 같은 보증금이어도 어떤 절차를 어느 날 마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세 보증금 보호, 먼저 갖출 것 ·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마치기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아두기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직접 하기 · 중간에 전출하거나 이사하면 대항력 끊김 월세도 보증금이면 해당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가르지 않고, 사람이 사는 집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맡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월세 계약서에 보증금 칸이 채워져 있다면 전세와 같은 보호 장치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 세입자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두 절차를 갖췄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두 절차는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이어집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하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는 힘입니다. 보증금이 작다는 이유로 둘을 한꺼번에 미루면 어느 쪽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전입신고 순서 헷갈려 전입신고만 해두면 충분할까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해 짐을 옮기고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겼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을 넘겨받은 사실과 전입신고가 모두 갖...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 안 하면 보증금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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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배당요구, 안 하면 보증금 어떻게 될까요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배당요구종기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위험이 커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배당요구는 꼭 해야 할까요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의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은 이 종기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께 해야 배당 절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대항력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배당요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보호받는 상황인지는 임차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배당요구 전 확인할 기준 · 대항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요구종기 언제까지일까 대항력 여부가 가르는 결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 절차 자체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해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남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안게 됩니다.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소액보증금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고,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우선 배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항요건과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들 ...

신탁등기된 집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보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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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신탁등기라는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신탁등기된 집이라면 이 요건만으로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탁등기는 보증금 반환동의서 문구에 따라 결정위탁자에게만 청구 가능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는 표시이고,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정말 보호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이라는 전제에서 작동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로 바뀌어 있고, 임대할 수 있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조건 · 등기부에 신탁등기 여부부터 봅니다 · 임대권한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 신탁원부에 임대 조항 있는지 봅니다 · 수탁자 동의서 여부가 핵심입니다 신탁원부는 어디서 볼까 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 결과 같은 신탁등기 부동산이라도 위탁자와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왜 신탁원부 확인이 중요한지 감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신탁등기 사실을 모르고 원소유자였던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지만, 신탁원부에 임대 시 수탁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경우라면, 임차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이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경...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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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실제 효력 확인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를 한 번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가 무엇을 보장해주고 무엇을 보장해주지 않는지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들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정확히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신청한다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사 가면 권리는 사라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순간 기존 집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끊어지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두면, 실제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직장이나 학교 일정 때문에 이사 날짜를 미룰 수 없는 임차인에게는 권리를 지키면서도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신청 가능 조건 · 임대차 계약 종료 · 보증금 전부·일부 미반환 · 임차주택 등기 존재 · 임대인 대상 신청 진행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가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면 그 권리가 등기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고, 애초에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강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

보증금 반환 지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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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해야 할지, 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이사부터 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보증금 반환 지연은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지며, 순서를 잘못 밟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전할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두었다면 일정 수준의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집주인에게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별도의 대응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전입신고가 늦어졌거나, 반대로 전입신고는 빨랐는데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집니다. 반환 지연 시 첫 확인 사항 · 계약 만료일 경과 여부 · 전입신고 유지 상태 · 확정일자 보유 여부 · 현재 거주 중인지 여부 집주인 연락두절, 다음 단계는 계약 만료 후 며칠 정도 연락이 늦어지는 것과, 한 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 지연이라면 통화나 문자로 반환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 자체가 끊기거나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구두로만 요구하는 방식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통화로만 반환 일정을 조율하다가 두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화 기록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이후...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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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기준 확인 전세나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쳤더라도, 타이밍과 순서에 따라 보증금 보호 결과는 달라집니다. "둘 다 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후순위로 밀린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각각 어떤 보호권을 만들고, 어떤 조건에서 효력이 생기는지 실제 상황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이 둘은 보호하는 권리의 종류가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의 근거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이 팔리거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새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도 "나는 이 집의 세입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의 핵심 요건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을 순위를 결정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정리 · 대항력 = 주택 인도(실거주)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 주장 불가 · 전입신고만으로는 배당 순위 보호 안 됨 결국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당일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악용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그날 저녁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이 세입자의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근저당은 설정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

보증금 반환, 계약·등기 상태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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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계약·등기 상태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한 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점, 확정일자 취득 여부, 선순위 근저당 규모, 임대인 재정 상태까지 여러 조건이 맞물려야 실제 반환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금액의 보증금이라도 등기 상태와 권리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 보증금, 왜 못 돌려받는 걸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집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경매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 요소가 계약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가 없으면 반환 청구의 실질적 효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 임대인 채무 증가로 배당 순위 밀림 · 전입신고 지연으로 대항력 미성립 · 확정일자 미취득으로 우선변제권 없음 · 선순위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은 상태 · 다가구주택 내 선순위 임차인 다수 존재 대항력·우선변제권, 왜 중요한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 권리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대항력, 다른 하나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성립합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이사 다음 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