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 기준과 조건
월세 보증금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 기준과 조건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전세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근저당 설정일, 실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받는 순서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 계약도 법으로 보호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 보증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와 월세를 따로 나누지 않고, 사람이 사는 집을 빌린 임차인의 보증금을 같은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월세가 낀 계약이라고 해서 보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변제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순서대로 배당받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에게 순서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내주는 최우선변제입니다. 월세 보증금 우선변제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이 둘의 차이입니다. 우선변제, 두 갈래로 나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짐 · 근저당이 먼저면 그 뒤 순서로 배당받음 ·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별개로 일정액 보호 · 다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한도가 있음 월세 확정일자 필요할까 확정일자 없으면 순위가 밀릴까 월세 계약에서도 대항력은 이사해서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걸면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붙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 기준이 보증금과 월세 금액으로 따로 나뉘므로 본인 계약이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순위는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