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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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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 방식과 사용 목적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환급을 받은 뒤에 실거주로 바꾸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 오히려 세금이 추징되는지 실제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전 체크리스트 · 일반과세자(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분양가 중 건물분·토지분 구분 · 환급 후 업무용 실사용 유지 여부 · 조기환급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기준 오피스텔 분양가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분은 원래부터 면세 대상이라 애초에 환급 대상이 아니고, 건물분에 부과된 부가세만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 그중에서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관련 요건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의 매입세액 환급이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는지, 등록 시점이 관련 신고 기한 안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용 인정 기준은? 환급 후 주거용 전환한다면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임대사업으로 등록해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이후 주택임대사업으로 바꾸거나 소유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거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남은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납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