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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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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이주 통보와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온 영업이익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하는데, 이 손해를 정말 보상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가 세입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고,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영업해왔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재개발 상가 영업보상 대상일까 재개발 사업으로 상가를 비워야 하는 세입자라도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손실보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했는지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필요한 허가를 받아 영업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 협의 전에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과 이전 경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먼저 이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청구권이 반드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보상 받는 핵심 조건은 영업손실보상 인정 핵심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계속 영업했는지 ·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 갖췄는지 ·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허가 받았는지 · 무허가 건물이면 1년 이상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자체는 영업보상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영업해온 사실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 허가 없이 운영해왔다면 이 부분에서 보상금이 크게 줄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보상 조건은 뭘까 무허가건축물 상가 보상될까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해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나 물건 적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영업해왔다면 보상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