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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부모님이 준 돈, 증여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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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부모님이 준 돈, 증여세 대상일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목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혼집 보증금이나 예단·예물 비용으로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넘게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 증여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세법에서는 금액과 시기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혼인공제 적용 기준 궁금증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는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라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합쳐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혼인공제 적용 조건 확인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 기본공제 5000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됨 · 혼인·출산 공제는 통합 한도 1억 원까지 · 출산·입양 공제와 평생 합산해 관리됨 다만 이 1억 원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친 통합 한도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모두 채워 받았다면 이후 자녀를 낳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공제는 남지 않습니다. 증여공제 한도 얼마까지 부모님 두 분 지원 판단법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따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나눠 증여받더라도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례에서는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한 뒤 나머지 5000만 원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혼인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하면 이 사례에서는 결국 전액 공제 범위 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