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집 월세계약, 해도 될까요
신탁등기 집 월세계약, 해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갑구를 열었는데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이 집과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부터 고민이 됩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실제 계약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를 수 있어서, 계약 상대를 잘못 정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신탁등기 집, 이것부터 다릅니다 ·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집을 보여준 사람이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계약 권한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등기는 원래 집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도록 맡기는 구조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이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예전 집주인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중개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진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보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신탁 구조부터 파악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신탁 계약 뭐부터 볼까 위탁자와 수탁자, 누가 집주인 신탁등기가 된 순간부터 법적인 소유자는 신탁회사, 즉 수탁자입니다. 예전 집주인인 위탁자는 등기부상으로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지만,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한이 매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신탁 계약에서는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고, 다른 계약에서는 오직 수탁자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해두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신탁원부라는 별도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