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부동산 매수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이름이 아니라 ○○자산신탁 같은 회사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일수록 이런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일반 매매와 계약 순서부터 다릅니다. 계약 상대, 대금을 보내는 곳,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 신탁등기된 집도 살 수 있는지 · 계약은 누구와 해야 하는지 · 매매대금은 어디로 보내야 할지 · 등기는 언제 내 이름으로 바뀌는지 신탁 부동산의 진짜 주인은 신탁등기가 된 순간, 그 부동산의 형식적인 소유권은 원래 주인이었던 위탁자에서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소유자란에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가고, 등기 원인은 신탁으로 표시됩니다. 위탁자가 여전히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류상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예전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상대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소유자 누구일까 계약 상대는 누구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예전 소유자였던 위탁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탁원부에 나온 처분 권한 조항과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위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와만 계약을 진행했다면, 그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계약서상 위탁자에게 일부 권한이 남아 있고 수탁자의 동의 절차까지 갖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다만 신탁 종류와 신탁원부에 적힌 처분 조건에 따라 실제 절차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 또 다른 상황으로, 매수인이 중개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