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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부동산 매수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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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부동산 매수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이름이 아니라 ○○자산신탁 같은 회사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일수록 이런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일반 매매와 계약 순서부터 다릅니다. 계약 상대, 대금을 보내는 곳,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 신탁등기된 집도 살 수 있는지 · 계약은 누구와 해야 하는지 · 매매대금은 어디로 보내야 할지 · 등기는 언제 내 이름으로 바뀌는지 신탁 부동산의 진짜 주인은 신탁등기가 된 순간, 그 부동산의 형식적인 소유권은 원래 주인이었던 위탁자에서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소유자란에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가고, 등기 원인은 신탁으로 표시됩니다. 위탁자가 여전히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류상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예전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상대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소유자 누구일까 계약 상대는 누구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예전 소유자였던 위탁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탁원부에 나온 처분 권한 조항과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위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와만 계약을 진행했다면, 그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계약서상 위탁자에게 일부 권한이 남아 있고 수탁자의 동의 절차까지 갖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다만 신탁 종류와 신탁원부에 적힌 처분 조건에 따라 실제 절차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 또 다른 상황으로, 매수인이 중개인의 안내...

신탁등기 집 계약할 때 신탁원부 꼭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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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집 계약할 때 신탁원부 꼭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이 집을 계약해도 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매도인이나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처분 권한이나 임대 조건을 놓칠 수 있어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신탁등기 있다면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로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가 있고 원인란에 신탁이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이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명의를 넘긴 상태입니다. 위탁자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거나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지만, 서류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도인이나 임대인으로 나선 사람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완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볼 점 · 소유자란 신탁 문구 여부 · 수탁자 회사명 표시 여부 · 신탁등기 접수일자 확인 · 을구 근저당 설정 여부 신탁 등기부등본 보는 법 신탁원부 확인이 중요한 이유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누구인지는 물론, 우선수익자와 신탁 목적, 처분이나 임대에 필요한 동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 부동산을 팔거나 빌려줄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계약이 유효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신탁등기라도 담보 목적인지 관리·처분 목적인지에 따라 계약 진행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탁원부를 보지 않고 계약부터 진행하면 뒤늦게 소유권 이전이 막히거나 계약의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던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