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신축아파트하자인 게시물 표시

집 매매 후 하자 발견, 매도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미지
집 매매 후 하자 발견, 매도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붙박이장을 치웠더니 벽 전체에 곰팡이가 번져 있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자체를 무를 수 있는지입니다. 답은 하자의 종류,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는지, 특약 문구, 발견 후 지난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집 매매 후 하자 문제는 "누가 고치느냐"보다 "언제, 어떤 근거로 요구하느냐"에서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발견 직후의 대응부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한, 특약과 중개사 책임, 전월세와 신축 아파트의 차이까지 판단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하자 발견 직후 무엇부터 할까 물이 새는 걸 보면 당장 업체를 불러 고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상태를 남기지 않고 공사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누수라면 물이 떨어지는 위치, 얼룩이 번진 범위, 날짜가 함께 보이는 사진과 영상이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자 발견 직후 대응 순서 · 수리 전 사진·영상으로 하자 상태 기록 · 누수탐지 등 전문 업체의 원인 소견 받기 · 매도인·중개사에게 문자로 하자 사실 통보 ·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은 원본으로 보관 · 협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요구 통보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내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이 뒤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매도인과 수리비 분담에 합의했다면 금액과 범위를 적은 합의서를 따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층까지 물이 번지는 누수는 응급 조치를 미룰 수 없으니, 조치 전과 후를 모두 찍어두고 진행하면 됩니다. 입주 2주 만에 욕실 천장 누수가 생긴 경우 예를 들어 입주 직후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됐다면, 매도인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