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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현금 증여하면 증여세는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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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현금 증여하면 증여세는 누가 낼까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으로 된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는 경우, 그 세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 명의는 손주라도 신고와 납부 책임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넘기는 방식은 일반적인 부모 자녀 간 증여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증여를 진행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주 증여세 몫은 누구일까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신고 절차를 대신 진행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손주 본인입니다. 다만 손주가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걷기 어렵거나, 손주에게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증여자인 조부모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원칙 · 원칙은 수증자인 손주 납부 ·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신고 · 납세의무는 손주에게 귀속 · 예외적으로 연대납부 발생 손주 증여 공제 얼마 세대생략 증여 할증되는 이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부릅니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퍼센트가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해 계산된 세금이 300만 원이라면, 세대생략 할증으로 30퍼센트인 90만 원이 더해져 실제로는 390만 원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손주의 부모, 즉 조부모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 관계라면 이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퍼센트 할증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