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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주택과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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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주택과 무엇이 다를까요 상가를 임차하려는데 주택 임대차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나누고, 대항력과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까지 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상가 임차 전 볼 항목 · 환산보증금 계산 여부 · 지역별 적용 상한액 · 대항력 취득 요건 · 계약갱신 가능 기간 · 권리금 회수 보호 여부 적용 기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는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환산보증금이라는 별도 계산값으로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서울은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천만원, 광역시와 세종·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파주·화성은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상한 이내에 들어가는 임차인만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임대료 5% 인상 상한을 함께 받습니다. 상한을 넘어가는 고액 상가라 해도 보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항목이 유지되고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구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기준 보증금·지역별 기준 환산보증금 기준 대항력 요건 인도+전입신고 인도+사업자등록 계약갱신 2년+1회(최대4년) 최대 10년 우선변제 확정일자 환산보증금 이내만 상가 등기부 뭐부터 볼까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이후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 지위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다고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