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인 게시물 표시

경매로 산 집 세입자 보증금, 내가 떠안을 수도 있을까

이미지
경매로 산 집 세입자 보증금, 내가 떠안을 수도 있을까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지실 겁니다. 같은 세입자라도 전입신고 시점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기준 낙찰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책임져야 하는지는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와 세입자의 대항요건 중 무엇이 먼저 성립했는지로 갈립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처럼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 가운데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뜻합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이 선순위 권리보다 앞선다면, 경매 이후에도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었다면 임차권은 매각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 온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은 매각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당으로 갚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먼저 선순위냐 후순위냐 다른 결과 같은 세입자라도 전입신고 시점이 근저당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낙찰자와 임대차 관계를 이어가거나 배당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매각과 함께 임차권이 소멸하고, 배당 순위에서 밀려 있던 부분은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후순위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든다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순위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아 임차권이 매각과 함께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그 안에서...

상가 임대차, 주택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지
상가 임대차, 주택과 무엇이 다를까요 상가를 임차하려는데 주택 임대차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나누고, 대항력과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까지 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상가 임차 전 볼 항목 · 환산보증금 계산 여부 · 지역별 적용 상한액 · 대항력 취득 요건 · 계약갱신 가능 기간 · 권리금 회수 보호 여부 적용 기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는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환산보증금이라는 별도 계산값으로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서울은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천만원, 광역시와 세종·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파주·화성은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상한 이내에 들어가는 임차인만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임대료 5% 인상 상한을 함께 받습니다. 상한을 넘어가는 고액 상가라 해도 보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항목이 유지되고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구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기준 보증금·지역별 기준 환산보증금 기준 대항력 요건 인도+전입신고 인도+사업자등록 계약갱신 2년+1회(최대4년) 최대 10년 우선변제 확정일자 환산보증금 이내만 상가 등기부 뭐부터 볼까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이후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 지위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다고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