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소액이어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월세 보증금 소액이어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보증금이 500만원, 1,000만원처럼 적은 월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건너뛰는 일이 흔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있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확정일자가 없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 집주인의 대출 여부,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소액이면 확정일자 생략해도 될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월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그 한도를 넘는 보증금과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적으면 영향이 작고, 한도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확정일자가 하는 일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정하는 기준일 ·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 · 한도 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필요 월세 우선변제 되나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될까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으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거주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은 보증금을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는 순서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깁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순위가 매겨지므로, 전입신고만 해 둔 상태는 절반만 갖춘 셈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따로 따지는 이유입니다. 소액임차인 판단, 월세 환산은 주거용 월세 계약의 소액임차인 여부는 실제 보증금 액수로 판단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는 환산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개정 기준으로 서울은 이 금액이 1억 6,5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는 최대 5,500만원까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