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돈 보내면 모두 증여가 될까
계좌이체로 돈 보내면 모두 증여가 될까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자녀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다 보면 이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막연히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체를 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증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증여 여부가 갈리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좌이체와 증여 판단 기준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계좌이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오갔는지입니다. 계좌이체만으로 증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됐는지와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여재산공제와 기존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5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나눠 받는다고 각각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전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여부 판단 체크 · 실제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한다 · 이체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한다 · 직전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이 있는지 · 생활비 목적인지 자산 형성 목적인지 증여 공제 한도 얼마 가족 간 이체별 판단 상황 같은 계좌이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와 등록금 명목으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체는 통상 부양 목적의 지출로 보아 증여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