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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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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낙찰가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등기부에 남아있는 권리들이 낙찰 이후에도 살아남는지 여부입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세보다 싸게 받은 물건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전 뭘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하나로 합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뒤, 가장 먼저 등재된 권리를 찾는 것이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이 권리를 보통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며, 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유치권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낙찰과 함께 대부분 사라집니다. 등기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후보 · 근저당권 · 가압류 · 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인수되는 권리 뭐있지 인수되는 권리 판단 기준은 말소기준권리만 찾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등기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권리까지 남아있는지를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가처분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아도 그 가처분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부만 훑어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소유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을 다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말소기준권리 설정일과 비교해봐야 이런 부담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가 자주 오해하는 점 등기부등본에 별다른 권리가 없어 보이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처럼 등기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권리도 있어서, 현장 확인 없이는 판단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여러 건 잡혀 있다고 해서 전부...

부동산 경매 낙찰 전 확인사항, 말소기준권리부터 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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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전 확인사항, 말소기준권리부터 보는 순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에 먼저 마음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낙찰 후 인수해야 할 권리나 명도 비용이 남아있다면 실제 부담은 낙찰가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입찰표를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낙찰 전 뭘 확인해야 할까 경매 권리분석의 시작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 중 가장 앞선 권리, 즉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권리의 종류와 사건 기록에 따라 인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항목 · (근)저당권 · 압류·가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배당요구한 선순위 전세권 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권리가 기준이 됩니다. 이 순서를 잘못 짚으면 소멸한 줄 알았던 권리를 낙찰 이후에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뭘 봐야할까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이 발생한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문제라서,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보증금 중 일부는 법원 배당 절차에서 정산되고, 남은 금액만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경우라면,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어 입찰가 산정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인수될 수 있는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