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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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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는 생활비, 취업한 자녀에게 건네는 용돈까지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보낸 돈인데 세금 문제가 생긴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용돈이나 생활비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재산 상태와 실제 사용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주는 용돈도 증여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세금이 안 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메모나 명목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국세청 (nts.go.kr)이 실제로 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만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며 매달 급여를 받는 자녀에게 부모가 별도로 생활비를 얹어주는 경우, 자녀에게 독립적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금액과 빈도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한 돈이라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실제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판단되는 조건 ·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 · 받은 돈이 식비나 주거비 등으로 소진 · 예금 주식 부동산으로 쌓이지 않은 경우 ·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 과세로 바뀌는 대표적 상황 같은 용돈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반복해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150만 원씩 보태주면서 본인 급여는 그대로 두고 부모가 준 돈으로 생활하게 한 경우,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다는 점 때...

자녀 통장에 넣어준 돈, 증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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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넣어준 돈, 증여일까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주고 계신가요. 별생각 없이 이체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자녀가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 입금, 증여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증여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양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자녀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더라도 자녀가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 주식이나 부동산 자금으로 쌓아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 · 미성년 자녀 10년 2천만원 공제 · 성년 자녀는 10년 5천만원 공제 · 배우자는 10년간 최대 6억원 공제 · 기타 친족은 10년 1천만원 공제 여기서 미성년인지 성년인지는 돈을 받는 날, 즉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 증여 얼마까지 생활비, 저축하면 과세될까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 통장에 200만원을 보내고, 자녀가 그 돈을 학원비나 식비 등으로 바로 쓰는 경우라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소비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200만원을 보냈는데 자녀가 이를 전혀 쓰지 않고 매달 그대로 적금에 넣어 목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생활비라는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저축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는 세뱃돈이나 명절 용돈에도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이나 축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