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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지분만 따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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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지분만 따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은 부동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늦어지면 내 몫만 먼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도 지분만 따로 팔 수 있는지, 동의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현실에서 막히는 부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지분만 매도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상속하면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산을 공유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정 상속 부동산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상속분 양도와 구별해야 하며, 이후 상속재산분할 결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공유지분 매매와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는 다릅니다.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 전부에 대한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과 지분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매도, 이것부터 확인 · 특정 부동산 지분과 상속분 양도는 구분 · 분할 전 지분 처분은 이후 분할 결과도 확인 · 전체 부동산 처분은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 실제로는 매수자 구하기 쉽지 않음 · 대출·시세 조건에서 불리한 경우 많음 지분 매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원하는 조건에 매도가 이루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두면 지분 매도 여부를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분 정리 순서 알아보기 상속재산 분할 전 지분매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만 매도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형제가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를 각자 3분의 1씩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형제자매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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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형제자매와 어떻게 나뉠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를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으면 지분이 정확히 몇 대 몇으로 나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협의로 정리하지 못하면 등기와 매도까지 미뤄질 수 있어 지분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유무, 상속인 숫자, 협의 여부에 따라 실제 지분은 상황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형제자매 지분은 왜 다를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배우자 존재 여부입니다.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자녀들의 몫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 1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고,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자녀가 셋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3, 자녀 각 2의 비율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흔히 "형제자매 지분"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자녀들끼리는 직계비속으로서 균등 상속을 받는 것이고, 진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만 등장하는 개념이라 서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지분 계산 전 확인 체크 · 배우자는 자녀 1인 몫의 1.5배 · 자녀들은 성별 관계없이 균등 분할 · 배우자·자녀 없으면 부모가 상속 · 사망일이 1991년 이전이면 다른 비율 적용 상속인 여럿이면 등기는 협의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모여 특정 부동산은 한 사람 앞으로, 예금은 다른 사람 앞으로 나누기로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지분을 정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할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는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