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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처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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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처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처분 방법에 따라 양도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순서, 보유 주택 수, 5년 특례 여부, 공동상속 구조까지 각각의 조건이 세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일반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주택까지 더해졌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처분 순서가 세금을 바꿉니다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물려받으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입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은 2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2주택 상황이더라도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계획 전에 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 계산 기준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특례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였는지, 공동상속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조건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상속 전부터 기존 주택을 보유할 것 ·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일 것 · 상속 후 추가 주택 매수 없을 것 피상속인이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든 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거주 기간이 긴 주택,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순으로 선순위를 판정합니다. 이 기준에서 후순위로 밀린 주택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