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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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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집을 지금 팔아도 되는지",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의 재산이 되지만, 임차인이 있는 상태라면 매도 절차와 책임 소재가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매도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 책임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민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 집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다만 이 소유권을 활용해 실제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를 진행하려는 시점에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확인 기준이 됩니다. 매도 전 먼저 볼 기준 · 상속등기 완료 여부 · 상속인이 1인인지 여러 명인지 · 임차인의 계약 잔여 기간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재원 ·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매매나 증여처럼 정해진 60일이라는 기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등기 신청 기한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세금 신고를 마쳤다고 등기까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등기를 서두른다고 세금 신고 기한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매도되나요 임차인 있는 집 상황별 판단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

상속주택 비과세, 주택 수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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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주택 수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비과세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상속 시점, 보유 주택 수, 매도 순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기준 상속주택 비과세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시점에 내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상속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상속주택이 첫 번째 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이후 보유 기간과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므로, 비과세 여부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시 주택 수 판단 기준 · 상속 당시 무주택 → 1주택 취득과 동일 · 상속 당시 1주택 보유 → 2주택 상태 됨 · 피상속인이 2채 이상 → 선순위 1채만 특례 · 공동상속 최대지분자 → 주택 수에 포함 · 공동상속 소수지분자 → 주택 수 제외 가능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든 주택이 동일한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1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되며, 먼저 어떤 주택이 선순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다시 확인 일반주택 먼저 파는 게 맞을까 기존에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이 부분은 비과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