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부동산 재산세,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할까
공동상속 부동산 재산세,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받은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형제자매 중 누구 이름으로 온 건지, 그 사람만 내면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상속재산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는 상황에서는 판단 기준이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여부, 지분 비율, 협의분할 완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의무자와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그날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우선 기준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만큼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지분 표시가 따로 없다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은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등기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 조회 상속받은 부동산 재산세 기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상속인들에게 공동소유 상태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상속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지방세법은 상속인 전원에게 개별 고지서를 나눠 보내는 대신,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세 확인 체크리스트 · 상속등기 완료 여부 ·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 · 공동상속인 지분 비율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완료 여부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말할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