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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주택 수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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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주택 수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비과세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상속 시점, 보유 주택 수, 매도 순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기준 상속주택 비과세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시점에 내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상속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상속주택이 첫 번째 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이후 보유 기간과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므로, 비과세 여부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시 주택 수 판단 기준 · 상속 당시 무주택 → 1주택 취득과 동일 · 상속 당시 1주택 보유 → 2주택 상태 됨 · 피상속인이 2채 이상 → 선순위 1채만 특례 · 공동상속 최대지분자 → 주택 수에 포함 · 공동상속 소수지분자 → 주택 수 제외 가능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든 주택이 동일한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1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되며, 먼저 어떤 주택이 선순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다시 확인 일반주택 먼저 파는 게 맞을까 기존에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이 부분은 비과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