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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매도,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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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매도,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형제자매와 함께 물려받은 집을 팔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정말 매도가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시작되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하기 전에 이 공유 관계의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이 높다고 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분이 적다고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 꼭 필요할까 민법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 관계는 상속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곧바로 성립합니다. 즉 등기부에 아직 상속인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 명이 함께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유 부동산을 통째로 팔려면 공유자, 즉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전체를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매도한 상속인 본인의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공유 원칙 · 상속 개시 즉시 공유관계 성립합니다 · 지분 등기 전에도 공유는 인정됩니다 · 전체 처분은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 본인 지분 처분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서류 뭐가 필요할까 공유물 처분의 기본 원칙 확인 민법에서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매도, 담보 설정, 용도 변경처럼 공유물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관리행위를 넘어선 처분행위로 분류되어 전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보존행위나 지분 범위 안에서의 처분은 다르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