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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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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집을 지금 팔아도 되는지",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의 재산이 되지만, 임차인이 있는 상태라면 매도 절차와 책임 소재가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매도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 책임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민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 집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다만 이 소유권을 활용해 실제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를 진행하려는 시점에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확인 기준이 됩니다. 매도 전 먼저 볼 기준 · 상속등기 완료 여부 · 상속인이 1인인지 여러 명인지 · 임차인의 계약 잔여 기간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재원 ·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매매나 증여처럼 정해진 60일이라는 기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등기 신청 기한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세금 신고를 마쳤다고 등기까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등기를 서두른다고 세금 신고 기한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매도되나요 임차인 있는 집 상황별 판단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

공동상속 부동산 매매계약,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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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매매계약,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할까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을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받으면, 매매 계약 단계에서 정작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계약 당사자를 정하는 기준부터 달라지고, 부동산 전체를 넘기려는 상황인지 일부 지분만 처분하려는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어떤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 확인기준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부터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을 정하기 전에 상속인이 몇 명인지, 각자의 지분 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항목 · 상속인 전원 인적사항 확인 · 상속지분 비율 확인 · 상속등기 완료 여부 확인 · 대표상속인 지정 여부 · 처분 대상이 전체인지 지분인지 전원동의 필요할까요 전체 매도는 전원동의가 필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는 계약은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그중 한 명이 단독으로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기까지 넘어갔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단독 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지분만 따로 매도할 수 있나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지분만 넘기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