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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절차, 신청기한과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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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절차, 신고기한 놓치면 달라지는 것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이 남으면 등기부터 막막해집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속등기 신청기한과 취득세·상속세 신고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등기, 꼭 해야 할까요 매매나 증여로 집을 옮길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사람이 사망하면서 법률상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이 60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미뤄둔다고 해서 마냥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 중 누군가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협의분할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등기를 미루는 동안에도 세금 신고기한은 별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등기 전 확인할 것 · 상속등기 신청기한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 · 취득세 신고기한 확인 · 협의분할 합의 여부 취득세, 신고기한 놓치면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 신청기한과 취득세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인 중 국외 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등기 신청기한과는 별도로 취득세 신고기한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 서류 준비가 늦어질 것 같다면, 등기 준비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와 세금 신고를 같은 일로 묶어서 생각하다가 순서가 꼬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형제 세 명이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서, 협의분할 서류 준비가 길어져 상속등기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취득세는 기한 안에 법정상속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