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안 하고 부동산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등기 안 하고 부동산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정리하려다 보면 등기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매도부터 진행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지만 등기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등기 없이도 매도되나요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곧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다시 제3자인 매수인에게 이전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분 행위인 매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야 등기소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상속만 개시된 상태에서는 소유자는 이미 상속인이지만, 등기부상 명의가 아직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다면 매매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도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속등기 늦어도 될까 상황마다 매도 순서 다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새롭게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야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분할이나 지분 정리가 먼저 끝나야 계약 진행이 수월해지는 편입니다. 반면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관계 확인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기한 없다고 안심될까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 등기 기한 없으니 매도도 자유롭다 · 상속세 신고와 등기가 같은 절차다 · 상속인 한 명 동의로 전체 매도된다 · 상속받은 즉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