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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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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가게를 정리하려고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하면 그동안 들인 권리금을 그대로 잃게 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상가 권리금은 건물주가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법은 그 금액이 아니라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절이라도 시점과 사유, 내가 신규임차인을 어떻게 주선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아무 책임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권리금 분쟁은 대부분 계약 종료 몇 달 전에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남겨두고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가 나중에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기간과 건물주가 거절해도 되는 사유를 먼저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건물주가 돌려줘야 할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가게를 빼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무형 가치의 대가로 보고, 이 대가는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신 법은 건물주가 그 거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결국 권리금 회수 문제는 "건물주가 줄 돈인가"가 아니라 "건물주가 방해했는가"를 따지는 문제로 바뀝니다. 권리금 회수 전 먼저 볼 것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인지 ·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해 건물주와 연결했는지 ·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문자가 남아 있는지 · 백화점·마트 내 점포나 국공유재산인지 ·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가 ...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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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가게를 얻을 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보증금과 월세 규모, 지역, 계약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반면, 확정일자 우선변제나 월세 5% 인상 상한은 환산보증금 기준 안에 들어와야 적용됩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갱신, 임대료 인상, 보증금, 권리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 의무가 새로 시행되면서,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를 따져볼 근거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내 가게도 보호 대상일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빌린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보다 실제로 그 공간에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어도 실제 영업장이라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 없이 물건만 보관하는 창고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고,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임차도 적용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다음 기준이 환산보증금입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이라면 1억원과 5억원을 더한 6억원이 되어 서울 기준인 9억원 안에 들어옵니다.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기로 약정했다면 부가세는 차임에 넣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지만, 계약서에 적힌 문구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세종 등: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이 기준을 넘는다고 법의 보호가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