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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금,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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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금,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상가를 하나 갖고 있으면 세금은 취득할 때 한 번, 보유할 때 한 번, 팔 때 한 번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까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고,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가를 사고 운영하고 처분하는 전 과정에서 어떤 세금을 놓치기 쉬운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가 살 때 세금부터 다르다 상가를 매입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일반적인 유상 취득이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4.6% 수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세율은 취득 방식과 물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건물은 부분별로 세율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가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건물분에는 공급가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매매가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지부터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세율 조정이나 감면 여부는 위택스 (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 전 뭘 볼까 포괄양수도가 세금을 가른다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사업자로서 그대로 임대업이나 사업을 이어받는 '포괄양수도' 조건을 갖추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임대차계약과 인허가까지 그대로 승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먼저 부담한 뒤,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거쳐 환급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잔금일정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보유하면 재산세 따로 온다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