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5% 넘게 올려달라면 따라야 할까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5% 넘게 올려달라면 따라야 할까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월세를 10%, 20%씩 올려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상가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 상한은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새로 계약하는 것인지, 마지막 인상 후 1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인상 가능 폭이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는 금액보다 "내 계약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가"를 먼저 가려야 풀립니다. 같은 5% 인상 요구라도 어떤 임차인에게는 법정 한도 안의 정당한 요구이고, 다른 임차인에게는 거절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구가 됩니다. 월세 인상, 5%가 끝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 조세·공과금 부담이 늘거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기존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이 장래를 향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증액 폭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을 맺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5%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내인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둘째, 5%는 "매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인상 사유가 없다면 5% 요구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인상 요구 전 먼저 볼 조건 ·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안에 드는지 여부 · 직전 인상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되는 계약인지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리려는지 여부 · 관리비 명목으로 올리는 부분은 없는지 예외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제1급감염병으로 경제사정이 바뀌어 임대료를 깎아준 뒤 다시 올리는 경...